⊙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 현재의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면책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과거 개인파산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면책일부터 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파산면책 신청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채권자 집회
(의견청취 기일)
파산관재인 조사
(파산관재인 환가, 배당)
파산절차 폐지>
(종결)
*면책불허가
될 수 있음
면책 결정
개인파산 참고 사항
※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재산 합계액이 채무 총액보다 큰 경우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개인파산 비면책 채권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아 채무자는 이를 계속 변제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 가능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